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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공대위 성명 - 공공기관 부채 원인규명, 책임자 처벌 감사청구, 왜 '각하' 된 거죠?
작성일 :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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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공공기관 부채 원인규명, 책임자 처벌 감사청구. 왜“각하”된 것이죠?

 

온데간데 없는 감사원의 균형감각

 

작년 12월 26일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명박 정부 당시 발생한 공공기관 부채 원인규명 및 훼손한 위법 사항에 대한 관련자 처벌” 과 관련하여 국민감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사항은 크게 두가지로서 첫째, 이명박 정권에서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 203조원이 정부정책 실패인지, 공공기관 방만한 경영이 원인인지 밝혀달라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달라는 것이었다.

 

감사청구사항 검토결과는 “각하”이다. 사유는 이렇다. “기재부의 정상화대책은 공공기관의 부채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공공기관 스스로 불합리한 복지제도 개선 등 경영합리화 방안을 통해 부채감축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책임을 공공기관에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마디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합리적인 결과물이니 노조는 잔소리 말라는 것이다.

 

얼토당토 않은 감사청구“각하”사유

 

양대노총 공대위는 감사원의 감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두가지를 항의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 감사원의 각하 사유대로 합리적인가?

감사원은 기재부의 정상화방안과 이행계획을 읽어는 보았는지 의문이다. 눈을 씻고 봐도 공공기관 부채감축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비젼은 없다. 쉬운 예로, 지난 정권에서 수자원공사에 4대강사업 떠맡겨 12조를 빚지게 했는데 부채해결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연차별 보전방식 또는 실행방안,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부처간 예산의 확보 등 구체적 계획과 핵심사항은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기재부에서 내놓은 정상화 이행계획은 온통 방만경영, 과다 복리후생으로 도배질 해놓으면서도, 단협개악을 강제하고 경평을 수단으로 낙하산 사장과 공공기관 종사자들 목줄만 죌라고 하는 것인가?

 

둘째, 우리는 분명히 두가지를 감사청구하였다. 정상화방안이 합리적이라 “각하”사유로 판단했다면, 첫 번째 감사청구 사유인 이명박 정권의 정책실패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도 밝혔어야 했는데 언급이 없다. 그렇다면, 동 사유에 대한 감사는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감사원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감사원의 복리후생 표적감사 즉각 중단하라!

 

한편, 감사원에서는 정상화대책 추진과정에서 부채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만 집중적으로 표적감사 중에 있다. 공공기관 전체 부채 약 500조의 0.03%. ‘17년까지 감축하겠다는 부채 39.5조의 0.4% 수준인 공공기관 종사자 1인당 복리후생비 144만원 감축하겠다는 것이 전부인 소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인데, 이 와중에 감사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만 감사한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고유기능을 망각한 채 기재부의 도구가 되어 ‘정치감사’를 수행중인 감사원의 행태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바이다. “바른감사 바른나라” 감사원의 원훈이다. 공대위는 감사원이 바른감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14년 2월 13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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