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2014.4.7]
ILO(국제노동기구)세계포럼,
공공부문 노사정 단체교섭 촉진 의견모아
- ILO 세계포럼(4월2~3일, 제네바)에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중요성 확인,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일방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의 공공부문 노사 관계 국제적 논란 -
- 이번 회의에서 △공공부문 단체교섭 관련 ILO 협약(151호, 154호) 비준 및 △노동조건 외 공공서비스 관련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 △공공기관 교섭의제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협의 촉진, △공공부문 단체교섭 촉진을 위한 노·사·정 활동 강화 등 사항 합의
- 한국 노동자대표, “공무원노조, 전교조 불인정,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ILO 권고 무시와 기준 위반” 규탄
– 한국 정부대표, “국내법은 ILO 기준과 상반됨. 관련 협약 비준 불가” 주장 되풀이하여 빈축
- 하반기 ILO 이사회에서 합의지점 중심으로 ILO 활동계획 채택
4월 2~3일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에서 각국 노, 사, 정 대표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단체교섭 과제에 대한 세계포럼(ILO Global Dialogue Forum on Challenges to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Public Services)이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2013년 ILO총회에서 진행된 ILO 협약 151호 및 154호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에 대한 일반토론의 후속사업으로 개최되었다. 경제위기 하에서의 공공부문 단체교섭 및 노동조건의 변화를 검토하고 경제위기 시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강화, 경제회복 및 조화로운 공공부문 노사관계 조성 방법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이틀 간 회의에 공공운수노조·연맹 임월산 국제국장이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와 양대노총공대위 대표로 참가하여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의 상황과 단체교섭 현황을 공유하였다.
세계포럼에 ILO 사무처가 발표한 이슈페이퍼()와 여러 나라 사례를 통해서 일부 나라에서 공공부문 단체교섭에 대한 제약이 강화되고 정부들은 공공부문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경향이 드러났다. 반면에 남미, 서유럽, 북유럽 등 많은 지역에서 공공부문 개편에 대해 중앙(산별) 노·정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 회복과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도 발표되었다.
예컨대 핀란드에서 경제위기 시기 노동조합과 정부는 교육 부문 구조개혁 정책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여 교사의 고용과 노동조건 뿐 아니라 교육의 질을 보장한 사례가 관심을 받았다. 벨기에,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공공부문 단체교섭이 경제회복에 기여한 점도 주목되었다.
플로어 토론에서 임월산 국장은 “다른 나라에서 긍정적인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수차례의 ILO 권고를 무시하면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외화하고 공공기관 노조들과 교섭을 거부하여 공공부문 단체교섭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위기와 공공부문 부채를 빌미로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폭력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노사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공공기관 정상화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상화정책을 통해 삭감하겠다는 노동자의 복리후생은 공공기관 전체 부채의 0.03%에 불과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진정한 부채 해결책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도”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관련 협약을 비준하기 어렵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어서 법외화한 것이고, 정상화정책은 공공기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만을 반복하였다.
세계포럼에서 도출된 함의지점(결론문)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에 정부와 공공부문 사용자의 책임과 단체교섭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미비준 국가들이 공공부문 단체교섭 협약을 비준할 것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ILO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한국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일방 추진하면서 노정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등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노정교섭과 대화를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ILO 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노사정 교섭과 사회적 협의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의 공공부문 단체교섭 촉진 합의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