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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 보도자료]노동부는 직업상담원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
작성일 : 2005-08-31
파   일 : 1 노동부직업상담원보도자료.hwp  


[보도자료]

불법·편법 교섭행위 자행하는 노동부는
직업상담원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노동부 직업상담원노동조합(위원장 오현주)은 2005년 8월 30일,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하여 사측과 단체협상을 벌이던 중, 사측인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이 지속적으로 교섭을 태만시하고, “장관하고 이야기하라”는 등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이자 이에 항의, 근무시 노조 투쟁복을 착복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003년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일용잡급 신분의 직업상담원의 예산항목을 인건비내 기타직보수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체결 하였으나 현재까지 불이행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직업상담원 인력운용 10년 동안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을 해온 것도 모자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 노동부 스스로가 노동법을 어기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하여 교섭을 벌이던 노사 양측은 협상에 임하기 전, 협상 운영관련 합의문 작성을 통해 “(양측 간사의 조율을 거친)회의록은 3일 이내에 노사대표교섭위원이 서명함”을 규정하였으나, 사측이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교섭에서도 “장관하고 이야기하라”, “체력저하로 더 이상의 교섭이 힘들다”라며 극히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교섭태도를 보이며 일방적으로 교섭회의장을 퇴장하는 등의 협상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2005.8.30 예정되어 있던 주5일제 시행관련 6차 본교섭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를 이유로 연기를 요구하는 등 노동부가 노조와의 협상을 해태하거나 거부한 채, 개별 조합원들에 대한 교섭 강요를 통해 조합원 개개인과의 협상을 시도함으로서 “과연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노동행정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되고 있다.

개별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총괄하고 안정화시켜야 할 노동부가 정작 스스로 사측이 되어 임하고 있는 교섭행위에서는 지극히 불성실하고도 편법행위와 불법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스스로 그 위신과 책임에 손상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직업상담원이 조합원으로 가입(97%)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5일 근무 관련 임금보전에 관해 일방적으로 사측의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임금과 관련된 사안은 반드시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거치게 한 근로기준법을 심각히 위반하는 등 일국의 노동 주무 부서로서는 믿기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직업상담원 노동조합은 금번 시행하는 투쟁복 착복투쟁과 관련, 현재진행중인 1인 시위외 자신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민원인 등 대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동시에, 노동부의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9월에 예정된 대의원 대회에서 이와 같은 사측과의 교섭상황 및 향후 직업상담원 위상의 강화를 위해 활발한 대안 제시를 하고 명확한 투쟁지침을 선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