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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외주업체 사장의 인건비편취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최근 염전노예로 감금과 폭행, 임금을 착취당한 사건으로 온 사회가 경악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사장들의 인건비편취가 자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백지 근로계약서 작성, 각서 요구, 통상임금 일방축소, 폭행, 폭언 심지어 장애인노동자들의 인권유린 등.. 개 귀의 비리를 털어먹는 작태를 행하였다.
도로공사는 1990년대 후반 안전순찰 및 톨게이트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본사명예퇴직자들을 전관예우 차원에서 대거 외주업체 사장으로 내려 보냈다. 하지만 원청인 본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외주업체 사장들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처지를 볼모삼아 각종 노동법을 무시하면서 직원들 위에서 “황제”처럼
군림해왔고 원청인 도로공사는 이를 사실상 눈감아왔다.
외주업체가 바뀌는 5년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순찰원노동자 및 톨게이트노동자는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고용안정에 해당되지 않는 노동자인가? 박근혜정부가 직접 나서 외주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각종 불법행위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할 것이다.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및 순찰원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하는 것만이 고용불안과 외주화의 폐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우리연맹은 원청인 도로공사가 노동 기본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외주업체 사장들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약해지 및 엄중처벌하며 직접고용 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는 국회와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정부차원의 명백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로공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아직도 만연해 있는 종속적, 비인간적 갑을관계를 해체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4. 11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