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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 성명서]단체교섭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노동부는 각
작성일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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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단체교섭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과 노동부는 2005년 6월 20일을 시작으로 하여 총 6차례(본교섭 5차, 실무교섭 1차)의 교섭을 진행하여 왔다. 하지만 노동부는 교섭과정 속에서 일일취업센터 조합원에 대한 임금보전방안을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결정권한이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시종일관하더니 급기야는 내년도 호봉승급분과 인금인상률을 거론하며 주5일제에 따른 임금손실은 전혀 없다는 상식밖의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대표교섭위원인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장관하고 얘기하라’는 자신의 발언을 회의록에서 삭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하였고, 교섭 중 의장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측의 입장만을 통보하고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케 하였으며 기 단협에서 합의한 교섭에 필요한 노측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였다.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측에 지속적으로 교섭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으며, 교섭에 계속 나갈 이유가 없고, 사측의 일방적인 퇴장에 대해 사과할 마음도 없음을 뻔뻔하게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일방적 교섭중단에 항의하는 노측 교섭위원들 및 간사,서기에 대하여 무단결근처리를 하겠다는 협박을 자행하였다.

이제 사측은 ‘신노사관계 관련 회의’를 핑계로 교섭에 응하기를 거부하고 결정 권한이 없는 관리계장이 사측을 대표하여 노측과 만나 사측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일방통보 하였다.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명백한 단체교섭 거부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분명히 하며, 노동부가 진정으로 신노사관계를 원한다면 노동부 내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거부 및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우선일 임을 대외에 알리는 바이다.

이에 우리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결정권한이 없다는 무책임한 말로 단체교섭을 해태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서울청장은 퇴진해야 한다.

하나, 교섭거부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노동부장관이 대표교섭위원이 되어야 한다.

하나, 노동조합 교섭위원을 협박하고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를 처벌되어야 한다.

위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우리노조는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노동부에 있음을 밝혀둔다.


2005년 8월 30일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