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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자차액 보전에 대한 재경부 입장을 반박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8.29부터 전국 200여 시,군,구청 앞에서 정부가 떼먹은 이자 차액 2조6천억을 갚으라는 1인
시위에 돌입하였으며, 어제는 ‘정부는 떼먹은 국민연금기금 이자 2조6천억을 즉각 상환하라’라는 제목의 광고를 조선, 동아, 경향신문에
게재하였다. 이에 재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노동조합을 ‘진실을 왜곡’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며 변명으로 급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 공공목적에 사용하였고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재경부가 주장하는
‘농어민․중소기업지원 및 영세민 지원 등’ 공공사업은 당연히 국가재정으로 써야 할 사업들이다. 이를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는
것이야말로 재경부가 얼마나 국민연금 기금을 자기 맘대로 쓸 수 있는 푼돈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재경부는 소득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조세행정도 바로 잡지 못해서 위와 같은 공공사업을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지 못한 책임을 스스로
통감하고 반성해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보다는 다소 낮지만, 사실상 원금을 손실 볼 우려가 없는 투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당한 이자지급’이라는 주장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러면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쓰겠다는 심보였는가. 그 정도 이자라도 감지덕지하게
받으라는 말인가.
아울러 ‘복지부분 운용에서 얻는 수익률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했다는 내용을 보면, 경제관료들의 복지마인드가
형편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다. 복지 부문은 구조적으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태를 감추고자
복지부문 투자와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 임의규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경부는
보도자료에서 ‘지급을 약속한 바가 없으며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라며 발뺌하고 있다. 우리는 ‘임의규정이라는 주장’이
관료들의 전형적인 면피용, 관료주의적 발상의 산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경부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으로 강제로 가져다 쓴 것은
‘94년부터이고 규정을 만든 것은 ’97년이다. 재경부는 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이라는 긴 이름의 규정을
만들었는가. 지금같이 임의규정이니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려고 만들었나. 재경부는 솔직해져야 한다. 싼 이자로 맘대로 가져다 쓴다는 비판여론이
빗발치자 여론을 무마하려고 서둘러 기준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론이 수그러들어 지급을 약속한 바 없다고 시치미떼는
것이라고.
■ 관리운영비와 연금보험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마치 생색내듯이
관리운영비와 연금보험료 지원을 말하고 있다. 이자 차액 2조6천억을 보전하라는 우리의 요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관리운영비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자 차액을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긴가.
이제라도 정부는 이자 차액 2조6천억을 보전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연금노동자의 투쟁과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5. 9. 1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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