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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현오석 부총리 "가짜 정상화" 직권남용 고발(양대노총 공대위)
작성일 : 2014-07-07
파   일 : 1 기자회견문_140706_양대노총공대위현오석장관고발.hwp   2 140707_직권남용_고발장_기재부장관__1__공공기관_정상화_대책.hwp   3 140707_직권남용_고발장_기재부장관__2__사내근로복지기금.hwp  

현오석 부총리,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관련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 명 칭 : 현오석 부총리 "가짜 정상화"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 일 시 : 2014년 7월 7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한국노총(여의도 노총회관) 정문 앞

○ 참 석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총연맹, 산별연맹 대표자 및 주요 간부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 최두환 부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이상무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한국노총 공공노련 김주영 위원장,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 등)

공대위는 7일 오전 7시 한국노총 6층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최두환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공대위 소속 5개 연맹 위원장이 참석한 대표자회의를 통해 향후 공대위 투쟁방향에 대한 각 연맹별로 7월말까지 정당한 쟁의권을 확보하고 8월말로 예정된 총파업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공대위는 대표자 회의가 끝나고 현오석 부총리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한국노총 정문앞에서 가졌다. 기자회견에서는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과정에서, 이를 무리하게 강요하기 위하여 법에 정한 권한을 넘어 권한을 남용하였고(공공기관 경영평가 왜곡 압력, 특정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 강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 등). 이는 공공기관의 진정한 ‘정상화’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장관이 나서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 사유를 공개했다.

- 기자회견에서는 △고발장을 통해 주요 법령위반 사항(고발이유)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임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후보자에 대한 공대위의 요구 △정부의 정상화대책 이행강요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총파업 일정 등 양대노총 공대위의 향후 투쟁계획을 밝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후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