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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낙하산 문제가 지방공기업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와 유착된 지방공무원과 정치인 출신으로 지방공기업 임원이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하고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공기업 진짜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클린아이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산하 24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가운데 공석이거나 직무대행 체제인 5곳을 제외하면 전직 공무원 출신은 8명, 구·시의원 등 정치인 출신 9명, 기업인 출신 2명으로 확인됐다. 부산시가 출자한 산하 6개 지방공기업 중 5개 지방공기업 기관장이 부산시 관료 출신이었다.
김 실장은 "지방공기업에 전관예우가 만연한 이유는 임추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지방공기업 임원은 임추위의 배수 추천을 받아 해당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임추위 운영 자체가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사와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임추위 위원 7명 중 단체장이 2명, 지방의회가 3명, 이사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임추위 위원 추천권한을 동시에 축소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의 비상임이사가 선임한 위원과 노동계를 포함한 관련 직능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추가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는 해당 공기업의 노조가 아닌 산별노조 등 상급단체로 해야 한다"며 "그래야 임추위 구성에서 지방공기업 관련 노사 간 담합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방공기업 낙하산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문가·시민사회·지방의회·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임원인사 제도개혁위원회'나 '인사검증조사위원회' 같은 특별위원회를 지방의회에 설치·운영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주민이나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기관장의 해임 또는 연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지방공기업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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