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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노정협약을 준수하라!
작성일 : 2005-10-25
파   일 : 1 [성명서]예산편성지침(1024).hwp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노정협약을 준수하라!

- 정부는 노정협약 4호 ‘자율 ․ 책임경영 보장, 규제 개선’에
역행하는 불법지침을 철폐해야 한다 -


기획예산처는 최근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에 이어 일방적 예산편성지침의 시달, 상업성과 단기성과 중심의 경영평가 지표의 통과 등을 통해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대한 통제강화와 공공부문 노동운동에 대한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덩달아 농림부 등 주무부처는 산하기관의 각종 정관 개정 시 부처의 사전심사 없이는 등록을 불허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경제부총리는 주공 ․ 도공 ․ 토공 ․ 수공 ․ 석유공 등 공기업의 주식을 상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참여정부의 공공부문 정책기조는 초기의 자율개혁과 공공성 회복에서 민영화와 단기 성과주의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이를 충실히 시행하기 위해 기획예산처는 대대적인 공공기관 혁신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그 핵심은 상업성 확대 및 감독권 강화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같은 정책집행의 주요수단으로 경영평가 제도와 강제적 혁신지침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임금결정 방식을 연봉제로 개편할 것과 전임자의 운용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노사자치주의를 정부가 스스로 허무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올해는 예산지침을 대폭 강화해 기관특성은 배제한 채 감독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 방만경영의 왜곡된 인식을 불러오는 일방적 가이드라인 정책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는 모순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공공혁신 정책은 많은 전문가의 지적처럼 공익성의 위축과 공공기관 설립취지의 훼손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약화로 이어져 국민의 불편과 국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일련의 공공부문 정책 추진은 지난 6월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 서명한 노정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써 스스로 협약을 파기하는 정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가족해체와 노동조건의 저하가 예상되는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자율 ․ 책임경영 보장과 합리적 규제 개선 약속을 믿고 동의해 주었다. 또한 이것이 진정으로 공공부문이 공익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임을 노․정은 공동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노정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 혁신부문의 실적내기와 예산처의 권한 및 역할확대만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공공기관 관리정책 운영의 무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철학의 빈곤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기획예산처는 일방적 예산편성지침을 철폐하고, 이를 대신하는 노사정 협의와 노사자치주의를 인정하라!

둘째,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을 침해하는 주무부처의 불필요한 규정 승인권 등 규제를 폐지하라!

셋째, 정부는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주의가 아닌 공공성이 중심이 되는 경영평가 지표 마련에 노력하고, 연봉제 등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일방적 혁신지침 사항을 철회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는 국민에 대한 공익성 확대와 노사정 관계의 선순환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킬 것이다. 우리의 이와 같은 최소한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충실히 답하고 노력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정협약의 기본정신을 파기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계속적인 통제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말살을 시도한다면 그 후 파생될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5만여 공공노련 노동형제를 비롯한 전체 공공 노동자들과 연대한 대정부 총력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5. 10. 24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