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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참여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일관된 정책기조는 감독과 통제의 강화이다. 우리 공공노동자들은 그동안
기획예산처의 경영관리, 주무부처의 사업감독, 감사원과 국회의 감사 등 이중삼중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살아왔다.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법정 정해진
설립목적과 고유업무는 이미 내팽개쳐진 지 오래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섭권은 껍데기로 전락했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수익위주의 경영평가와 각종 불법지침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강제적
혁신지침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노동조건 저하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지침을 위한 업무만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일방적 예산편성지침은 노사자율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결정구조를 깨뜨리고 노사자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공기업의 예산과목구조개편을 통해 예산지침을 대폭 강화해 기관특성은 배제한 채 감독․통제를 더욱 쉽게 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해마다 반복되는 기획예산처의 일방적 예산지침과 혁신지침을 반드시
끝장내겠다는 결의를 갖고 이 자리에 모였다. 각종 지침에 난도질당해 공공기관이 쓰러져 가고, 공공서비스의 약화와 대국민 불편 가중, 국가 경제의
손실이 일어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일방적 불법지침을 철폐하고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자율경영을 쟁취하는 우리의 투쟁은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기에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연한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바이다.
1. 우리는 노사자율교섭의 원칙을 무시한 기획예산처의 일방적 예산지침 철폐를 위해 강력히
투쟁한다.
1. 우리는 공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비교감독,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기업의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예산과목구조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한다.
1.
우리는 연봉제 등으로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고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일방적 혁신지침 철회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한다.
2005년 10월 27일
불법지침 철폐! 자율경영 쟁취!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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