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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강원도 입지선정위원이 총사퇴하면 우리 또한 갈 수 없다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지난 6월 21일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하고, 여러 광역시도에 걸친 혁신도시 건설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그러나 강원도지사가 노정합의의 정신을 무시한 채 상식이하의 처사를 해온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과연 강원도지사를 믿고 이전을 해야 하는지’ 회의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공공노련은 아래의 부당한 처사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절대로 강원도로 이전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1. 정략적인 분산배치의 수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지사는 지난 7월 노정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 표준안“이 자신의 분산배치 구상과 맞지 않는다 하여 당초 8월1일로 예정되어 있던 강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기본협약 체결“을 제멋대로 연기한 바 있으며 이러한 도지사의 분산배치 음모에 대하여 우리 공공노련은 지난 8월 17일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강원도 이전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적어서 혁신도시를 건설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략적인 분산배치의 음모를 버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분노를 감출 수 없다.
2. 도지사는 지방이전 이행 기본 협약을 스스로 깨고 있다.
또 한 달여 연기되어 8월말에 체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에도 “정부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05.9월말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또 타 도와의 형평성을 운운하면서 당초 9월말 예정되었던 입지선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10월말로 연기시킨 바 있다.
그러나 또 자신의 정치적 면피를 위하여 다시 한번 입지선정위원의 교체와 평점표를 운운하면서 연기시킨데 대하여는 정부와 13개 공공기관 그리고 그곳에 종사하는 2만여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 입지선정위원들이 총사퇴한다면 우리 또한 강원도로 갈 수 없다.
당연히 이전해 가는 공공기관과 노동조합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며 강원도지사 또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전해오는 기관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여건이 허용하는 한 이전기관의 뜻대로 하겠다.’고 수없이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기관에서 선정한 입지선정위원들에 대하여도 도지사가 이미 위촉장을 교부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전권을 위임 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27일 혁신도시 후보지 종합평가를 위해 모인 선정위원들에게 기관에서 임명한 일부 입지선정위원의 교체와 및 평가기준 변경을 제시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입지선정위원들을 협박한다는 것은 선정위원들을 모독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이전기관을 우롱하는 행태이다.
이에 우리 공공노련은 “강원도 입지선정위원들의 총사퇴”결의를 적극 찬동하는 바이며 만일 강원도 입지선정위원들이 총사퇴할 경우, 공공노련 산하 강원도 이전 공공기관은 강원도로 이전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5. 10. 28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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