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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성명서]
정부는 건강보험을 파괴하는‘제주특별법안’등 의료산업 선진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신문 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내년에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의료보험을 이원화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겠다고 한다.
서구 선진 국가들의 민간보험은 그야말로 튼튼한 공보험 아래에서 부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수준이고, 공공의료기관은 10%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의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져 지불 능력이 없는 서민들은 있는 자들의 호텔식 서비스를 바라보며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참여정부의 정책목표는 한낮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관료들은 민간보험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국민의 절반 이상을 의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은 남미의 사례를 진정 모른단 말인가?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법까지 개정하여 민간보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회사에
제공하겠다고 한다. 서구 어느 나라도 공적 건강보험이 업무상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 질병자료를 영리 목적의 민간회사에 제공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 녹을 받아 생활하는 정부 관료의 입에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희생하고, 재벌 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그 진정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러 함에도, 참여정부는 의료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민간보험의 토대를 강화시키기 위해,
경제특구에 이어 제주지역은 물론, 첨단의료단지 등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1/14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에서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주무장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7월로 예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허용방침은 일단 유보하고, 1차적으로 정부 내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당에서 판단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부처간 충분한 협의도 없이 ‘제주특별법안’을 금일(11/21)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지금은 정부가 ‘제주특별법안’ 등 의료 산업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 및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할 때이다. 의료산업화는 그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만일, 정부가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무시하고 의료산업화를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 건강보험직장노동조합은
건강보험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연대세력들과 더불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5.11.21.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국민건강보험직장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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