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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정부는 연기금 장악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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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 성명서]

정부는 연기금 장악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2.8일 재경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공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과거의 악습을 재현한 개악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관련 보도 자료에서는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을 쏙 빼놓고 말았다. 재경부의 불순한 음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된 내용은 “재경부 장관이 기금 관리자 등에게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6조2항)”이다. 현재와 같이 재경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속에서 동 조항은 사실상 강제예탁제도를 부활시킨 것과 다름없다.

정신 못 차린 정부는 연금제도를 아예 파탄내고 싶은가! 제도 불신의 근본 원인이 강제예탁제도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아니면 자신들은 공무원연금 받으니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든 문제없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우리는 이러한 불신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 강제예탁제도에 의해 발생한 이자차액 2조6천억 즉각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해당규정이 임의조항이니 뭐니 핑계만 대면서 상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공자법 개악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우리 3천여 연금노동자는 연금제도가 이 땅에 진심으로 바로서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전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강제예탁제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공자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강제예탁제도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액 2조6천억을 즉각 상환하라.

하나. 또 다른 관치운용의 근거가 될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제도파탄의 시작이 될 제도와 기금의 분리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2005.12.12.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