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불법 임금 공제 혐의로 사측 고발
한 회사에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노동조합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임의단체가 있다. 노동자 한 명의 임금에서 두 단체의 회비를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까?
한국노총 공공연맹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위원장 최원석, 이하 노조)은 19일, 사측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주식회사와 구본열 대표이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지난 2월 5일,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같은 달 21일부터 노동조합비 공제가 시작됐는데, 개인의 동의 없이 임의단체인 한마음협의회비를 이중으로 공제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의 한마음협의회비 공제는 노조원이 노동조합비, 한마음협의회비 등 이중 공제에 대한 부담을 느껴 결국 노조를 탈퇴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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