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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조]정부는 연기금 이자차액 2조6천억원 즉시 상환하라!
작성일 :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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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 기자회견문]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이자차액 2조6천억을 즉각 상환하고,
국민신뢰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라.


정부는 지난 2000년까지 강제예탁제도라는 명분으로 국민연금기금 39조원을 임의로 가져다 썼다.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시 빌려간 원리금에 대해 상환이 만료되었다. 그러나 강제예탁제도로 발생한 이자 차액 2조6천억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민주노동당의 계속되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까지 상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노동조합(이하 “연금노조”)에서는 이자 차액 2조6천억 상환을 위해 전국적인 1인 시위와 함께 대국민 서명전을 벌였다. 그 결과 약 19만명의 시민이 동참하였다. 우리는 연금노조 투쟁의 결과물인 서명지 전달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다시한번 정부에 밝히는 바이다.

1. 정부는 이자 차액 2조 6천억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0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을 강제예탁하도록 했다. 그 금액은 무려 39조원에 이른다. 이 강제예탁제도에 의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정부가 맘대로 쓴다는, 기금운용에 관한 불신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문제 삼자 이자차액을 지급하기 위해 1997년 9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조건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을 만들어 정부가 낮은 이자율로 빌려간 것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무시하고 이 조항이 ‘임의규정’이란 이유로 그 상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태도에 온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19만 명의 서명은 바로 정부에 대한 불신, 나아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도 모른 채 할 것인가! 당연히 상환되어야 할 이자 차액을 거부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부추길 것인가! 정부는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이자차액 2조6천억을 즉시 상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자차액 2조6천억원의 상환을 촉구하는 19만명의 서명을 재경부에 전달하면서, 이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정부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가 지난 날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보험료를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2. 공공자금예탁금 미지급 이자 482억 또한 즉시 상환하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강제예탁금의 예탁 금리는 국민주택채권 1종의 유통수익률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과 국고채권 유통수익률 중 높은 것으로 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1999년 9월~10월, 2000년 3월~10월까지는 국고채권 유통수익률이 국민주택채권 유통수익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 미지급금액이 482억에 이른다. 정부(재경부)가 소멸시효 운운하며 그 지급을 거부하자 급기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벌어졌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만약 정부가 소송결과 등을 트집잡아 미지급 이자를 끝까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다시 한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불신을 치명적인 수준에 빠지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들의 보험료를 빌려가면서 발생한 이자도 제대로 갚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불신을 거두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진정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신뢰받는 공적연금으로 역할하기를 원한다면 정부는 이제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다시 한 번 밝힌다. 정부는 연기금 이자 차액을 상환하여 국민신뢰회복의 의지를 보여라. 상환된 금액으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영세사업장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국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6년 2월 7일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