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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
보도자료]
국민연금기금 이차보전액 2조6천억 상환 촉구 - 지난 하반기,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여 약 19만명의 시민들이 동참
- 2월7일(화) 오전10시30분, 국회 기자실 -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1. 국민연금기금 “이차보전액 2조6천억원”의 상환을 재경부에 다시한번
촉구 - 이에 동참하는 시민 약 19만명의 서명을 재경부에 전달할 예정
- 2004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이차미보전액 2조6천억의 존재를 밝혀내고
이의 보전을 재경부에 요구하였음. 이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도 재경부에 수차 요구하였으나 재경부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음. -
이에 2005년 하반기 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는 재경부에 이차미보전액 2조6천억원의 상환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약 19만명의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였음. 이를 모아 재차 재경부에 이차보전액 2초6천억의 상환을 촉구하면서 재경부에 서명을 전달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 1993년 김영삼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제정하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강제예탁하게 함. 이러한 기금을 재경부가 임의로 사용하였음.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1999년 법이 개정되어 2001년부터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 의무예탁이 금지됨. 그동안 강제예탁된
국민연금기금의 총액은 39조에 달하고 이는 2005년에 상환되었음. - 이 사이 정부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해왔고, 그 이자 차이만큼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에 손실을 가져왔음. 이에 1997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재예약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만약 공공자금예탁 수익률이 국민연금기금의 민간부문 운용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다음년도 1/4분기에 그 차이를 보전이자율로 하여
보전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였음. - 그러나 재경부는 이것이 임의규정이라는 점을 들어 보전이자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2004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의원이 이 사실을 지적한 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도 이차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재경부는 계속
거부하고 있음.
2. 재경부는 국민연금기금에 “과소지급한 이자 482억”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경부를 상대로 과소지급이자 482억원의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결과가 3월경
예정
-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경부를 상대로 그동안 과소지급한 이자 482억의 상환에
관한 법정소송의 결과가 3월경에 나올 예정임 - 현재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
국민주택채권과 국고채권유통수익률 증 높은 수익률 이상에서 재경부와 국민연금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이 국고채권보다
금리가 높게 형성되나 1999년 9월~10월 및 2000년 3월~12월까지 국고채권금리가 0.01~0.55% 높게 형성되어있었음. 그럼에도
재경부는 자체 예탁금리기준에 따라 종전대로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함으로써 총 482억원의 이자를 과소지급하였음.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4년 9월, 예탁금리 과소지급 문제를 발견하고 이의 지급을 재경부에 요청하였으나 재경부가 거부하여 2005년 7월8일에
이의 반환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3.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대한 불신을 정부가 부추겨,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 이러한 일련의 사례는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임. - 따라서 재경부는 이차보전액 2조6천억원과 과소지급이자
482억원의 상환을 약속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이자차액 2조6천억원을 즉각 상환하고
국민신뢰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라” 2. 별첨자료 “이차보전액 2조6천억원” “과소지급이자 482억원”에 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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