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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산재보험제도 개악음모 즉각
중단하라!
-노동부 용역결과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근복적으로 부정하는 행위-
노동부가 지난 2월 10일 산재보험 급여 축소, 보험재정수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단언컨데 노동부의 이번 용역결과는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성격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본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핵심당사자인 노사의 참여가 보장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산재보험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를 입게 되면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도 낮은 보장성으로 개인
부담금과 부채 등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축소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이다. 이는 최근 전사회적 핵심이슈이자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부각된 사회양극화 해소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보험의 강화 등 사회공공성을 강화해 집단적 책임을 지는 게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일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보험수지 적자의 원인과 1차적 책임이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과 기업에게 있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산업재해율과 휴업급여증가 등은 기업의 안이한 산업안전활동과 충분치 못한 재활서비스에 기인한다. 그리고 노동부는 자본의 압력과 자신들의 정책오류로
보험요율을 계속 내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수지가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재해노동자에게 돌리는 것은 책임전가의 전형인
것이다.
더구나 노동부가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헌법에 보장된 단체협약의 제한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은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한다.
이에 우리 공공노련은 노동부의 이러한 반개혁적 음모를 분쇄하고 진정한 산재보험 개혁을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부가 전 노동자의
저항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이번 용역결과를 전면 백지화하고 핵심당사자와의 충실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야 할 것임을 다시한번 명백히
밝혀둔다.
2006. 2. 21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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