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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성명]노동부는 부당징계를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작성일 : 2006-03-09
파   일 : 1 1141867368060310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성명서.hwp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 성명서]

노동부는 부당징계를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노사화합의 모범을 보여야 할 노동부가 내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자행하고 있다.

노동자를 외면하고 정부의 비정규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는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을 퇴진시키기 위해 내려진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지침에 의거, 지난 해 7월 우리노조는 장관퇴진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우리노조 사무실에 부착하였다. 이는 노동자로써 당연한 권리이며 정당한 행위임에도 노동부는 내부조직에 있다는 이유로“노동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으로 전직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 부당한 징계를 이미 자행하였고, 더 큰 중징계를 내리려고 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명백한 부당지배개입인 것이다.

 노동자를 위해 일해야 할 노동부장관이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이 아니, 노동자로써 당당히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 무슨 잘못이라는 것인가? 노동부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무조건 따라야 하고, 노동자로써 정당한 비판과 요구를 하지 못한 체 주는 대로 받아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인 것인가? 내부직원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하겠다는 노동부의 억지스러운 끼워맞추기식 논리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구태의 전형인 것이다.

고용안정서비스를 위한 대국민 노사공동선언문을 체결한 노동부가 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징계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위축을 유도하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것은 내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몰상식한 처사이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화합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노동부는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약한 틈을 타 대등한 노사관계가 아닌 노동조합의 위에 군림하려는 얕은 술수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짓밟고 일방적인 잣대로 징계를 운운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만일 계속적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운운하며 부당징계를 자행할 경우 우리 노동조합은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노동부의 더러운 음모를 분쇄하고 알려나갈 것이다.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은 노동부에 있음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2006년 3월 8일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