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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 거친 개혁법안 마련을 촉구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의 일방적 추진은 반개혁적 행위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은 기획예산처가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의 입법예고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
합리적인 개혁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공공노련은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에 대해 지난해부터 줄곧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왔다. 또한 공공성과 자율성이 기준이 된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도분명히 밝혔다. 특히 연맹은 지난해 11월 기획예산처의 일방적인 공청회 개최 시도를 저지해내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로부터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혁신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연맹의 노력과 요청에 의해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이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의 정식 의제로 채택된 점은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획예산처는 공공특위 논의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채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 없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을 별도로 마련, 정부 각 부처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일방적인
법안 상정의 수순을 밟는 등 밀실야합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주체는 바로 우리 공공노동자들이다. 그러나
개혁의 핵심 주체인 공공노동자를 배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부문의 개혁을 운운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공공노련은 또 한번 공공노동자를 우롱하는 기획예산처의 음모를 보며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정부와 기획예산처는 우리의 경고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한 올바른
정책방안과 합리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우리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의 일방적인
입법추진 음모가 계속된다면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의 분노에 맞서 피할 수 없는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2006. 3. 21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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