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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동부는 산하기관 규제정비방안 즉각
철회하라!
- 자율․책임경영 후퇴, 무차별적 낙하산인사
획책,
거꾸로 가는 노동부의 산하기관 규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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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 사전규제 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각 부처에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령개정 없이
정비가 가능한 정관․내부규정 등을 2006년 6월까지 정비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의 주요과제는 경미한 조직․인사․회계규정 변경시 장관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정비 및 일정금액
이하의 차입, 사업계획, 예산, 총사업비 변경은 장관승인 절차 생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방만경영 가능성을 이유로 일상적인 경영까지
과도하게 관여하던 주무부처의 사전규제를 대폭 축소하여 기관운영에 대한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 확대로 기관장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기획예산처의 규제정비 방안을 악용하여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 회계규정의
정관 등을 개정하도록 산하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노동부의 산하기관 규제정비방안 중 직원의 정년 등 인사기준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이
아닌 직원(별정직 소속기관장)까지 공개모집하게 하는 등 산하기관에 대한 노동부의 인사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개정을 강요함으로써
산하기관에 무차별적 낙하산 인사와 기관운영 직접 개입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전문성이 부족하고 경영능력이 검증되는 않은 무분별한 낙하산인사는 산하기관의 조직을 경직시키고,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 공무원의 회전문 인사관행, 전관예우형 자리챙겨주기 등의 병폐를 여실히 드러냈다.
현재 노동부가 기획예산처의
정부산하기관 사전규제 정비계획을 악용하여 과도한 지배개입과 낙하산인사를 획책하는 행위는 개혁적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노동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통제를 폐지할 때만이 자율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부산하기관장 및 이사회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기관운영에 대한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야 한다.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이 이루어질 때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양질의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부는 이번 산하기관에 대한 규제정비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산하기관 사전규제 정비 기본계획’의
근본취지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2006. 6. 26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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