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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노사정위 공익위원,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퇴직연금”항목 철회 권
작성일 : 2006-08-28
파   일 : 1 1156732128[보도자료]퇴직연금관련공익위원권고문0828.hwp  

[보도자료]

노사정위 공익위원,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퇴직연금”항목 철회 권고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이하 노사정위 공공특위) 공공위원(안영수, 배손근, 박영범, 박태주, 이상윤)이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퇴직연금” 항목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문(안)을 확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시하기로 하였다.

노사정위 공공특위 공익위원들은 8월 28일 제102차 회의에서 그동안 2006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지표에 “퇴직연금제” 항목이 도입된 것에 대한 노동계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의 적정성에 노․사․정에 이견이 있어 권고문(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퇴직연금이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성이 오히려 악화됨 ▲현 세제상 정부투자기관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해당하는 장기근속자의 경우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전체 경영평가 110점 중 10점을 부여함으로써 기관 전체의 경영실적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상 제도도입을 강제하고 있음 등을 “퇴직연금” 항목 철회의 주요 이유로 제시하였다.

또한 경영평가 “퇴직연금” 항목의 가산점 10점을 부여하는 자체가 경영평가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강제도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노사합의에 의한 도입이라는 법기본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정부측 위원인 노동부와 기획예산처의 참가자는 권고안에 따라 “퇴직연금” 항목의 철회에서 개선까지를 고려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8월 28일

한국노총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 “퇴직연금제도 경영평가지표 도입”과 관련한 공익위원 권고문(안) 붙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