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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획예산처는 경영평가 “퇴직연금” 강제도입을 즉각 철회하라! - 노사정위
공공특위 공익위원들의 “퇴직연금” 항목 철회 권고안을 환영하며 -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노사정위 공공특위) 공익위원 5인 전원이 8월 28일 회의를 통해 2006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퇴직연금” 항목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문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시키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퇴직연금 강제도입을 적극 규탄하며 반대해온 공공노련(위원장 배정근)은 공익위원들의 권고안을
적극 환영하며, 더 나아가 기획예산처와 노동부 등 정부당국은 권고안을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하여 즉각 경영평가 지표에서 “퇴직연금” 항목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그간 불합리한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심각하게
침해해왔다. 게다가 기획예산처는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명시되어 있는 퇴직연금제 도입을 경영평가 항목에 삽입해 사실상 제도의
강제도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정부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정간의 이견이 상당히 큰 사안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 위치한 노사정위 공공특위 공익위원들이
경영평가 지표 중 “퇴직연금” 항목의 철회를 요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행위인 것이다. 이는 또한 우리 공공노련의 주장이 정당한
요구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획예산처가 추진한 불합리한 전시행정의 오류를 명백히 지적한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올바른 정책결정을 통해 답해야 할 때이다. 경영평가의 근본취지와 퇴직연금제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도록 정부당국은 즉각 “퇴직연금” 항목을 철회하여 퇴직연금 도입여부를 노사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다.
2006. 8.
28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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