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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을 전면 보장하라!
- 일방적 지배구조개편, 각종 불법지침, 퇴직연금 강제도입 등은 노사자율 전면
부정하는 것 -
공공노련(위원장 배정근)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 공공기관 지배구조개편과 퇴직연금 강제도입, 예산편성지침 등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정부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의 핵심당사자인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동의를 구했을 때 올바른 공공기관의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기획예산처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편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여 책임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공공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획책하는 것이며, 내부통제 시스템의 재편을 통한 낙하산인사를 고착화 내지 확장시키는 것이다. 또한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는 획일적 기관분류에 의해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입법추진중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일방적 지배구조개편과 더불어 그동안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예산관리기준)이다. 또한 이는 노동3권의 핵심인 단체교섭권을 억압하고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는 대표적
불법지침이다.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독자적인 경영 목표 및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은 개별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을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가변적이고
유동성이 있는 권고가 아닌 신성불가침한 불변의 경영방침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를 통해 사후적으로 기관을
제재하고 있다. 결국 합리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일개 지침이 전체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말뿐인 구호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퇴직연금의 강제도입은
기획예산처의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법에 보장된 노사의 자율선택권을 무시하고 경영평가를 악용하여 제도상 불안정한 퇴직연금을
강제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정부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정부의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인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강요하기에 앞서 불안정한 수급권, 세금 과다 등의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선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의
권고안과 같이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된 항목을 경영평가에서 삭제하고 향후 경영평가제도를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듯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본연의 임무인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아무런 변화없이 정부정책을 계속 일방적 추진한다면 크나큰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6. 9. 20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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