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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당제 규정

2007년 03월 21일 제정
2021년 12월 14일 개정
 



제1조【근거】본 규정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규약 제23조, 제28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 규약 제14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본 규정은 연맹의 대의원,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임원에 대한 여성조합원 비율에 근거한 할당을 시작으로 향후 대의원,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임원의 30% 이상 실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교육, 연수, 교류, 각종 기구 참여 등에 여성할당 30% 이상 참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여성할당으로 선출 또는 배정된 자는 연맹 대의원, 중앙위원,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여성사업을 책임있게 제기하고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할당으로 선출 또는 배정된 자는 연맹 여성위원회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시기】연맹 임원(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제외)에 대해서는 2009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는 임원부터 여성할당을 시행하며, 연맹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해서는 2008년 정기대의원대회 및 1차 중앙위원회부터 회원조합의 여성조합원 비율에 의거한 여성 할당을 시행한다.
제5조【할당비율】
① 연맹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한 여성할당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조합원 비율이 30% 미만인 회원조합은 여성조합원 비율에 따라 선출한다.
2. 여성조합원 비율이 30% 이상인 회원조합은 최소 30% 이상 선출한다.
3. 회원조합은 공공연맹 전체 여성조합원 비율 이상 여성할당 대의원과 여성할당 중앙위원을 선출한다.
4. 이 조항의 선출방식은 3년 이후 30%할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조정한다.
② 회원조합은 제1항에 따라 여성할당 대의원, 여성할당 중앙위원을 선출하고, 여성할당비율에 따른 여성할당 대의원, 여성할당 중앙위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회원조합은 채우지 못한 해당 인원수만큼의 대의원, 중앙위원을 공석으로 운영 할 수도 있다. (개정 2021. 12. 14)
③ 연맹 선거인단에 대한 전체여성할당 비율은 한국노총 여성할당비율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1. 12. 14)
 
제6조【할당비율 적용 산출방법】
① 할당비율을 적용한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산출한 여성할당 대의원, 여성할당 중앙위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정하고, 1명 이상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올림으로 하여 인원을 산출한다.
② 제5조의 할당비율에 따라 여성할당 대의원, 여성할당 중앙위원을 선출하되, 제5조 ②에 따라 공석으로 보고된 회원조합의 여성할당 대의원, 여성할당 중앙위원의 추가선출방식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회원조합】회원조합은 이 규정이 통과된 날 이후에 개최하는 차기 정기총회(대의원대회) 에서 각 회원조합의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한 여성할당제 시행을 위한 규약 및 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임원할당은 2009년 차기 임원선거부터 시행한다.
 
제2조【할당비율】회원조합은 2007년 정기 총회(대의원대회) 이후 대의원, 중앙위원 선출시 제5조 ①의 할당비율을 존중하여 선출하는데 여성조합원 비율은 매해년도 연맹 회원조합 현황을 참고한다.
 
제3조【보고 및 점검】 회원조합은 조직내 여성할당제 시행을 위한 계획과 이행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연맹으로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