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 규약 제71조【상벌규정】에 의하여 회원조합을 포상하거나 징계를 가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포상】
① 조합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조합∙조합원과 관계 인사에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표창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본부의장과 회원조합 위원장으로부터 포상 요청이 있을 경우, 표창장과 상패(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02. 11)
제3조【포상의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주적 민주노동운동 이념에 투철하고 연맹의 강령∙규약을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지역본부∙회원조합∙조합원
2.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연맹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지역본부∙회원조합∙조합원
3. 조합의 조직의 강화∙발전 및 노동자의식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지역본부∙회원조합∙조합원
4. 대외 인사로서 연맹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모범 조합원 표창
2. 공로 표창
3. 감사표창
제5조【구비서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서 1부
2. 추천서 1부
제6조【시상】 시상은 제2조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맹 위원장이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또는 연맹 창립기념일에 표창한다.
제7조【징계】 회원조합과 조합원은 규약 제69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 중앙위원회 의결로 구성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1. 연맹의 선언∙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연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축소 납부한 때 (개정 2025. 02. 11)
3. 연맹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때
4. 연맹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5. 규약상 의결기구의 결정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
6. 연맹 내에서 성폭력, 폭행 등을 하였을 때
제8조【징계종류】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 회원조합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정권 : 권리행사를 1년 이내에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제명 : 연맹에서 제명한다.
② 조합원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해임 : 연맹에서 인준되거나 선출된 직위를 박탈한다.
2. 징계 권고 : 해당 회원조합에 징계를 권고한다.
제9조【징계기관】
① 징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징계 절차】 회원조합 및 조합원의 징계는 아래와 같다.
① 회원조합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징계 결의 요구서【서식 제1호】에 의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그 안건을 심의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신속하게 회의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 회원조합 및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재심청구】 회원조합 및 조합원은 징계에 대해 재심을 아래와 같이 청구할 수 있다.
① 회원조합 및 조합원은 10조에 의해 징계를 받았으나 이를 승복하지 못할 경우, 징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청구하고 할 경우 재심청구요구서【서식 제2호】에 의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를 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재심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초심위원을 제외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안건을 심의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전 항의 심의를 맡은 재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당사자의 권리】 징계위에 회부된 징계 당사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본인의 이의 진술 및 증인 신청권
2.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 권리
3. 징계 결의 시 재심 신청권, 단 1회에 한한다.
제13조【통지】 징계 결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결의서(서식 제3호)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및 운영】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임받은 안건에 대해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증인의 청문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행할 수 있다.(출석 요구 서식 제4호)
제15조【제척·기피·회피】
① 징계위원회 위원 중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위원은 스스로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기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으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제16조【행위자 공개 등】 정권 이상 징계 확정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 및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회원조합에 징계가 권고된 조합원의 경우 회원조합은 조속히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복권절차】 연맹의 징계절차를 거쳐 최종 정권 등이 확정된 조합의 복권은 정권 기간이 경과된 이후, 당연 복권된다.
제18조【특별사면 및 복권】 징계 재심을 거쳐 징계가 확정된 조합에 대하여 징계기관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2/3이상의 결의로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특별사면 및 복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