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01월 13일 제정
2007년 02월 01일 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연맹 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7. 2. 1)
제2조 【설치】 ① 위원회는 노총 규약 제4조와 연맹 규약 제14조 에 근거하여 연맹에 설치하며, 연맹 산하 각 회원조직에 여성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여성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지역본부에 지역여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위원회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남녀고용평등을 구현하고 경제, 사회, 정치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위원회는 전 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공공부문 여성노동자의 노동권확보와 권익신장을 위한 장단기 사업 계획 수립
2. 고용 전반에서 승진․승급차별 및 간접차별 등 성차별 철폐,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통한 공공부문 여성노동자의 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활동
3. 모성보호와 육아의 사회화를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조치 마련을 위한 평생노동권 확보 활동
4.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 활동 등 여성조직 확대강화 사업
5. 공공부문 여성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
6. 국내외 여성위원회와 교류, 협력 등 국제연대사업
7. 공공부문 여성노동자의 법적 지위향상을 위한 관련법 개정활동 및 이를 위한 여성노동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연맹산하 각급 여성위원회의 활동지침 작성 및 지도, 감독
9. 유관 여성단체와의 연대교류 사업
10. 기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제5조 【구성】 여성위원회는 연맹의 여성임원과 여성사업 담당간부 및 회원조합과 지역본부의 여성임원과 여성사업 담당 간부로 구성한다.
제6조 【임원】 ① 위원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 명
② 위원장은 연맹여성임원 또는 여성사업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위원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업을 총괄 관장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안하고 소집을 요구한 경우 임시 여성위원회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각종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0조 【규정】 ① 연맹 산하 회원조직의 여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지침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지역본부의 여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원조직의 여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지침에 준한다.
제11조 【재정】 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연맹 사업비에 기초한다.
제12조 【적용관계】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공연맹 2006년 1차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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