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01월 14일 제정
2010년 05월 11일 개정
2012년 01월 18일 개정
2019년 11월 04일 개정
2021년 12월 14일 개정
2025년 02월 1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이 규정은 연맹 규약 제37조에 의거하여 공정한 임원 선거관리를 위해 제정한다.
제2조【선거관리】
① 연맹의 선거사무에 관한 모든 사항은 규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9. 12. 14)
제3조【선출】
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선거인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선출된 수석부위원장이 사망, 사퇴, 해임 등의 사유로 유고된 경우에는 연맹 규약 제5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맹 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9. 12. 14)
②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연맹 규약 제50조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9. 12. 14)
③ 회계감사는 연맹 규약 제50조 규정에 따라 대의원의 추천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신설 2010. 5. 11)
제4조【선거권과 피선거권】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규약 제11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에게 있다. 단, 규약 제12조 또는 69조에 의하여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해당 조직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5조【선거인】
① 선거인은 회원조합의 규약에 의거 선출된 자로서 그 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날짜에 제출된 명단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개정 2021. 12. 14)
② 선거인은 대리참석 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부를 변경할 수 없다.
제6조【선거일】임원의 선거는 임기만료일 3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구성】
① 선거인대회 및 회계감사 선출을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5. 02. 11)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워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 호선한다. 결원에 대비하여 3명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둘 수 있으며, 결원시 예비후보자 순번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2025. 02. 11)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는 날로부터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감사 선출 사무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다만, 임원 보궐선거의 경우 임원 보궐선거 사무가 종료되는 시점을 그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02. 11)
④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면직된다. (개정 2025. 02. 11)
⑤ 사무총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 시 2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파견하며, 제반 선거 사무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
제8조【권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 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집행과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제9조【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공고, 입후보자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선거결과 발표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표방법(온라인, 오프라인) 및 투개표 관리 (개정 2021. 12. 14)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6.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의 유권해석
7. 선거 홍보물의 검인과 합동 연설회 및 토론회의 개최 (신설 2025. 02. 11)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시간은 09시에서 18시로 한다. (신설 2025. 02. 11)
③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25. 02. 11)
제10조【의결정족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표결 시 가부동수는 부결 처리한다.
제11조【경비부담】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연맹 예산으로 전액 충당한다.
② 선거입후보자의 선거홍보물중 포스터 및 유인물의 제작 (디자인 제외)과 선거 홍보물 발송비용은 연맹 예산에서 전액 충당한다. (신설 2021. 12. 14)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참석하는 선거관리위원(간사 포함)에게 연맹 예산으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5. 02. 11)
제3장 입후보
제12조【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 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투표방법을 포함한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 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4)
② 임원의 선거일은 21일 이전에 공고한다.
③ 선거공고기간과 후보 등록기간은 5일로 한다.
④ 전항의 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한다.
제13조【등록】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으로 동반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시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등록 신청서 1부 (개정 2021. 12. 14)
2. 이력서 1부 (개정 2021. 12. 14)
3. 조합원 확인서 1부 (개정 2021. 12. 14)
4. 입후보 추천서 1부 (개정 2021. 12. 14)
5. 선거공약 및 서약서 1부 (신설 2021. 12. 14)
6. 선거운동원 등록 신청서 1부 (신설 2021. 12. 14)
제14조【기탁금 제도】(신설 2021. 12. 14)
① 공공연맹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선거 입후보자는 기탁금 300만원(위원장 200만원, 수석부위원장 1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 시 기탁하여야 한다.
② 임원 입후보자가 2조인 경우에는 투표수의 30% 이상, 3조인 경우 15% 이상, 4조 이상의 경우 10% 이상 득표하였을 경우에는 기탁금 100%를 반환받으며, 그 외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공공연맹 일반회계 수입으로 예입 처리한다.
제15조【추천인】위원장 수석부위원장에 입후보하는 조는 5개 이상 가맹 조합에 소속된 선거인 20명 이상의 50명 이내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단, 상이한 입후보조에 대한 중복추천은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 (개정 2021. 12. 14)
제16조【재등록】
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입후보조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내에 재등록 공고를 한다.
②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관리 일정을 중단한다. 이후 선거관리나 선거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7조【입후보자 공고】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1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18조【선거운동원】
① 후보자는 등록 시 본인의 선거실무를 위하여 선거본부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4)
② 선거활동은 입후보자와 선거본부장을 포함한 7인 외에는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원의 선거와 관련한 활동은 후보자 본인의 활동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1. 12. 14)
제19조【선거운동 기간】①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02. 11)
②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 발대식 공지와 발대식 행사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 02. 11)
제20조【선거운동 및 제한사항】(개정 2025. 02. 11)
①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당, 편파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6.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후보자 및 선거 운동원은 회원조합을 방문하여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회원조합은 각 후보 및 그 운동원의 선거운동에 대하여 공평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5. 02. 11)
③ 제1항의 제1호에서 제5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입후보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 조치를 한다.
④ 제1항의 제6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입후보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의 조치를 한다. 주의 조치 2회는 경고 조치 1회로 갈음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경고 조치를 2회 받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자격을 박탈 처분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선거인에게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선거홍보물 발행】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홍보물의 종수와 수량을 결정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선거홍보물의 제작·배포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선거홍보물에는 허위 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하 또는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25. 02. 11)
③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선거홍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25. 02. 11)
제22조【합동연설회 등】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입후보자들이 참여하는 1회의 합동연설회와 1회의 합동토론회를 선거운동기간 중에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2. 11)
제5장 투표와 개표
제23조【투표소】
① 집합 선거의 경우 투표소는 선거인대회 회의장 내에 설치한다. (개정 2021. 12. 14)
② 온라인 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된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이용한다. (신설 2021. 12. 14)
제24조【참관인】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조가 지명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한다. 참관인은 각 3명 이내로 한다.
②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투표시간】
①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 내부를 참관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개시 선언과 함께 시작한다.
② 투표종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5분전, 1분전 임을 사전에 공지하고, 공지시간이 종료될 시 투표종료를 선언한다.
③ 온라인투표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종료 전에 문자 또는 SNS 등을 활용하여 최소 2회 이상 투표를 독려하는 공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제26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호는 입후보자의 추첨에 의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단,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기호 없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③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27조【기표방법】
① 규약 제 25조의 2에 따른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후보조가 복수일 경우 에는 선거인이 지지하는 후보자 기표 란에 기표를 하고,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기표 란의 찬성 또는 반대 란에 기표 한다. (개정 2021. 12. 14)
② 규약 제25조에 따른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추천된 후보 전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란에 기표한다. (개정 2021. 12. 14)
제28조【개표】개표는 선거관리위원 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 위원장의 종료선언 이후에 실시한다.
제29조【무효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투표지
2. 이중으로 기표된 투표지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투표지
4.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7.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로 결정한 투표지
제30조【선거록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표하는 동시에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선거록에는 선거인총수, 투표선거인수,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선거록에는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당선 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 재적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의 과반수 찬성을 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확정 공고한다.
②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입후보자 중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2인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 시 당선자로 한다.
③ 전항에 의한 2차 투표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 시 당선자로 한다.
④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재적 대의원수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5. 02. 11)
⑤ 회계감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 하에 재적 대의원수 수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기로 결정한 회계감사 정수를 초과한 경우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5. 02. 11)
제6장 이의신청
제32조【이의제기】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7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제3조【재선거】
①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궐선거
제34조【보궐선거】
① 위원장 유고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임시선거인대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로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4)
②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보선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0. 5. 11)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2. 1. 18)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9. 11. 4)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21. 12. 14)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25. 02.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