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01월 14일 제정
2007년 01월 23일 개정
2008년 10월 01일 개정
2021년 12월 14일 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연맹 규약 제39조에 따라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연맹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분과위원회라 함은 연맹에 가입한 단위노조의 조직 성격을 반영한 기구로서 동일성격의 회원조합 간 공동사업과 연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① 연맹의 분과위원회는 규약 제40조에 따라 동일성격의 회원조합 및 상임위별 공동사업과 연대를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4.)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설치·운영하며, 다만, 사안이 시급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변경·설치·운영한 후 중앙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14.)
제4조【사업】분과위원회는 연맹의 선언, 강령, 규약, 규정과 결의에 따른 사업을 집행하며, 분과위원회 내 연맹 조합원의 공통된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연맹의 방침에 따른 사업
2. 유사 분야별 노동조합간의 연대
3. 분과위원회 소속조합에 대한 현안 지원
4. 연맹 조직대상에 해당하는 미가입 조직에 대한 조직사업
5. 기타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기관과 회의】
① 분과위원회에는 소속 노동조합의 대표 전원으로 구성된 대표자회의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과 회의의 구성, 운영원칙은 분과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연맹 규약과 규정을 위배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대표자 회의에 대표자 불참 시 해당노조의 임원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제6조【대표자】
① 분과위원회에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분과위원장을 둔다.
② 분과위원장은 대표자 회의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운영】분과위원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운영의 자율성을 갖는다.
제8조【권리】분과위원회는 연맹 규약이 정한 중앙위원을 추천하고, 연맹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연맹의 지원】
① 연맹은 사무총국 성원 중 담당자를 정하여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돕는다.
② 연맹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을 고려하여 일정한 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무】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맹의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2. 주요 회의와 활동을 보고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