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01월 14일 제정
2016년 02월 02일 개정
2025년 02월 1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본 규정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연맹’이라 한다.) 규약 제63조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연맹규약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재정이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계연도】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세출의 근거】세출은 당해 회계연도 연맹 의무금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승인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5조【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 2 장 예 산 및 결 산
제6조【세입․세출의 정의】
① 당해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세출은 모두 당해 연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편성】
① 연맹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예산은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편성은 그 내용에 따라 예산 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류내용이 없는 특정 항목은 연맹 실정에 따라 추가 삽입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구분】세입․세출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항․목의 계정으로 한다.
제9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회원조합 투쟁 등의 이유로 의무금이 장기간 축소 납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대의원대회 의결을 통해 예상되는 개략 금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02. 11)
③ 예비비는 사용 전에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전용】연맹위원장은 예산집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에서 정한 항간의 금액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목간의 금액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용할 수 있다.
제10조의2【예산의 변경】위원장은 지출예산범위 내에서 동일 목내 세목간 예산에 대해 조정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02. 11)
제11조【추가예산의 편성】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 차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 안에 계상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상근자의 보수와 연맹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시설의 유지비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지출예산의 이월】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 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년도의 운영성과와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계정 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 또는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할 수 있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연맹위원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대의원대회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결산정리】
① 결산 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미경과 비용․미경과 수익․미지급 비용․미수수익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제17조【결손처리】결산 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승인을 거쳐 사업외 비용으로 계상한다.
제 3 장 수 입 및 지 출
제18조【수입】매월 납입되는 연맹 의무금을 당해 월 수입금으로 계상하며, 일체의 수입금은 수입결의서에 의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수입금 예치】모든 수입금은 연맹위원장 또는 규약이 정한 예산집행 책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제20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 결의서에 의한다. 다만, 지출 결의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계약금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 원인 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의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 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지출증빙】전조의 지출에 있어서는 영수증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관습 등의 이유로 부득이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연맹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증빙서로 갈음한다.
제 4 장 회 계 업 무
제22조【회계업무 처리의 원칙】연맹 회계업무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의 일반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23조【계정과목】계정과목과 그 분류내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전표와 장부】
① 전표는 입금전표․출금전표․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② 수입지출의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으며, 전표의 대용범위는 연맹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1. 주요부 : 연맹의무금의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계원장
2. 보조부 : 수입보조부, 지출보조부, 각 계정원장, 기타 보조부
제25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부의 생략】
①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규정에 의한 장표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회계감사위원회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표와 내용이 동일한 대응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기표의 요령】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 거래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 계 감 사
제27조【감사의 시기】회계감사위원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6개월에 1회 이상 본 연맹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사항】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맹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29조【감사방법 및 실시】회계감사는 서류에 의한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 재적 2분의 1이상으로 실시한다.
제30조【감사보고서 작성】회계감사위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규약 및 규정에 대하여 위반된 사항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1조【회계감사 보고】회계감사는 본 규정에 제16조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상반기 회계감사 결과는 차기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6. 2. 2)
부 칙
제1조【시행】이 규정은 200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이 규정 제정이전에 처리된 회계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