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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1월 14일 제정
2025년 02월 11일 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규약 제46조에 의거 각종 회의의 민주적,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의 성립】회의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3조【대리참석】회의 참석에 있어서 대리 참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의원대회 시 후보대의원의 참석
2. 중앙위원회 시 중앙위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제4조【개회】회의는 정시에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한다.
제5조【의장】
① 위원장은 연맹의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 중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02. 11)
②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6조【의장의 의무】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 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한다.
8.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서기】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 약간 명을 두되,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8조【서기의 임무】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인원의 점검
2. 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 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록의 내용】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4. 안건
5.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6. 표결가부의 수
7. 기타 중요사항
제10조【회의결과 통보】회의결과는 회의의 종료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가맹 조합 및 지역본부,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의 심의】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토의
5. 표결
제12조【안건의 제출】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1. 사무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회의성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된다.
3. 대의원회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회의 중에 긴급 안건을 상정할 때는 긴급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가결된 안건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그 회기 폐회 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번안동의는 회의참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3조【우선 심의】의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회의규칙에 대한 질문
4. 정회, 휴회, 폐회
제14조【발언】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항의 발언은 금지된다.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어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15조【발언권의 제한】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토의】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17조【토의의 종결】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18조【표결의 선언】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19조【표결의 순서】
① 의장은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수정안부터 표결하여야 한다.
②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③ 수정안이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④ 전 각항의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여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표결의 방법】표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항의 방식에 따른다.
1. 구 두
2. 거 수
3. 기 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투표
제22조【일사부재의】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23조【공개 여부】회의의 참관 및 참관 범위에 대한 결정은 의장이 하되, 출석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질서유지】
① 각종 회의의 성원은 의석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회의장에 문서를 배포하거나 첨부하는 행위는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이 규정은 200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이 규정은 2025년 0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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