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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운영규정

2005년 01월 14일 제정
2007년 02월 01일 개정
2009년 03월 25일 개정
2019년 11월 04일 개정
2021년 12월 14일 개정
2022년 11월 29일 개정
2025년 02월 1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연맹 규약 제39조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연맹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본부의 조직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① 지역본부의 명칭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시·도 지역본부(약칭 공공연맹 ○○지역본부)라 한다.
② 지역본부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조합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당해지역에 지역본부를 둔다.
 
제3조【사업】지역본부는 연맹의 선언, 강령, 규약, 규정과 결의에 따른 사업을 집행하며, 지역 내 연맹 조합원의 공통된 권익을 옹호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연맹의 방침에 따른 사업
2. 같은 지역 내 한국노총 지역본부 참여, 교류와 연대 사업
3. 지역 내 노동단체간의 연대․교류 사업
4. 연맹 규약에 해당하는 지역 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미가입 노조 가입 추진 등 조직사업
5. 조합원 교육선전활동과 지역 차원의 조사활동
6. 쟁의의 공동 지원과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공동대응
7.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지역내 민주세력과 연대 활동
8. 그 외 지역본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① 지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3개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하며, 연맹은 가입된 단위노동조합 및 신규 가입 조직이 지역본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개정 2025. 02. 11)
1. 당해 지역에 있는 단위노동조합
2. 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의 지역조직 (개정 2025. 02. 11)
3. (삭제) (개정 2025. 02. 11)
② 회원조합은 해당 지역의 지역본부 가입을 원칙으로 하나, 기타 다른 지역본부에도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25. 02. 11)
 
제5조【설치】지역본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조직은 연맹규약 제 29조 제8호 규정에 따라 연맹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승인】
① 연맹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역본부의 설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지역의 조합원 수, 조직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맹 규약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승인한 후 중앙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21. 12. 14.)
② 지역본부를 분할하거나 합병할 때에도 연맹규약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승인한 후 중앙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21. 12. 14.)
 
제3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① 지역본부에 가입한 가맹조직은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하고, 파견된 대의원은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지역조직의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지역본부의 가맹조직과 조합원은 지역본부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의무】지역본부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연맹의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2. 연맹의 사업에 참여하고 당해 조직의 주요 회의와 활동을 보고 할 의무
3. 각 지역본부에 활동하는 단위노동조합(본부, 지부, 지회) 인원을 보고할 의무 (신설 2021. 12. 14.)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9조【기구】
① 지역본부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대표자회의
2. 집행위원회
3. 회계감사
4. 선거관리위원회
5. 기타 지역본부운영에 필요한 기구
② 지역본부의 기구 및 회의는 “지역본부 운영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0조【대표자 및 임원】지역본부는 “지역본부 운영규칙”에 따라 지역본부를 대표하는 '의장'과 약간 명의 임원 및 회계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2. 14.)
 
제11조【사무국】지역본부는 지역조직의 제반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칙】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지역본부 운영규칙”은 연맹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13조【재정】
① 지역본부의 재정은 지역본부에서 결의된 의무금 및 연맹규약 제16조 규정에 따른 교부금을 기본으로 한다. 단, 교부금은 실제 지역본부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위노동조합 (본부, 지부, 지회) 개수 및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25. 02. 11)
② 지역본부는 교부 받은 교부금의 집행 내역에 대해 상·하반기 정해진 양식에 의해 연맹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맹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4.)
 
제5장 조직활동 및 쟁의지도
 
제14조【조직활동】지역본부는 미조직 사업장 및 기존조직의 확대·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쟁의지도】
① 지역본부는 산하 조직의 쟁의를 예방하거나 쟁의발생시 지원 등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 소속 조직은 현안 및 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본부는 주도적으로 현안 및 쟁의에 대응한다. 이후, 지역본부는 연맹에 보고함으로써 연맹과 지역본부의 현안 및 쟁의, 지원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4.)
 
부 칙
 
제1조【시행】이 규정은 200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이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이 규정은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규정은 대의원대회(정기 또는 임시)에서 지역본부 교부금이 확정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본부 운영규정 적용례】지역본부는 “지역본부 운영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본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이 규정은 201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이 규정은 202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이 규정은 202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이 규정은 2025년 02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