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개연맹소식자료실법률원문의하기선거관리위원회
≡
규약/규정
Home > 연맹소개 > 규약/규정
연맹소개
  인사말
  공공연맹은
    - 선언/강령
    - 연맹 로고(CI)
    - 연혁
    - 조직도
    - 오시는 길
  규약/규정
  임원/사무처
  회원조합

규약사무총국 운영규정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지역본부 운영규정선거관리 규정회 계 규 정
회 의 규 정여성위원회규정여성할당제 규정
상벌 규정
사무총국 운영규정

2005년 01월 14일 제정
2006년 01월 13일 개정
2007년 01월 23일 개정
2018년 02월 23일 개정
2019년 01월 29일 개정
2021년 12월 14일 개정
2025년 02월 1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본 규정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규약 제55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본 규정은 연맹 사무총국의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02. 23)
 
제3조【책임】사무총국의 성원은 연맹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성실히 이행 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8. 02. 23)
 
제2장 구성과 업무
 
제4조【사무처 및 부서】사무총국에 다음과 업무를 관장하도록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21. 12. 14)
1. 총무 및 회계업무 (개정 2021. 12. 14)
2. 조직, 쟁의 업무 (개정 2025. 02. 11)
3. 정책 및 법규, 조사 통계업무 (개정 2025. 02. 11)
4. 정치, 연대, 통일 등 대외협력업무 (개정 2021. 12. 14)
5. 교육 및 문화 업무 (개정 2021. 12. 14)
6. 홍보선전 업무 (개정 2025. 02. 11)
7. 양성평등 정책수립 및 교육업무 (개정 2025. 02. 11)
8. 기타 노동환경변화 등 긴급을 요하는 업무 (개정 2021. 12. 14)
 
제5조【소관업무】 ① 본부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14)
1. 총무 및 회계업무 (개정 2021. 12. 14)
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
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주관
다. 자산의 취득, 처분, 임대차, 기타 관리
라. 사무총국 성원의 인사, 급여, 보험 및 복리후생
마. 직인의 보관 및 관리 (개정 2021. 12. 14)
바. 금전출납 및 회계의 정리
사. 기타 일반서무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직, 쟁의, 법규 업무 (개정 2021. 12. 14)
가. 조직 활동의 계획수립 및 지도
나. 조직의 확대, 강화 사업
다. 각종 집회, 행사 및 회의의 조직
라. 비정규직 조직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의 지도, 지원
바. 연맹의 규약, 규정, 규칙의 개정, 개폐에 관한 입안
사. 가맹 조합의 규약 해석 및 가맹노조의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등 지원
아. 노동쟁의 원인조사, 대책수립 및 불법․부당노동행위 조사 및 근절대책 수립
자. 노동관련 법령 및 노동 판례수집 분석 및 배포
차. 산업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3. 정책 및 조사 통계업무 (개정 2021. 12. 14)
가. 연맹의 중장기 정책방침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나. 국내외 정세분석 및 정책대안 마련
다. 현안문제 등 주요정책 입안에 관한 사항
라. 공공부문 주요 정책 마련 및 노정협의
마. 각종 회의 자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바. 가맹노조의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사. 임·단협 지침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업
아.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계획수립 및 시행
 
4. 정치, 연대, 통일 및 대외협력업무 (개정 2021. 12. 14)
가. 연맹의 대외협력활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
나. 정당, 사회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유대 및 협력사업 전개
다. 정치활동 방향수립 및 장단기 대책마련
라. 통일관련 사업방침 이행 및 교육
마. PSI 등 국제노동단체와의 연대활동
 
5. 교육 및 문화업무 (개정 2021. 12. 14)
가.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교재 작성
나. 가맹노조의 교육활동 지원
다. 문화정책의 입안 및 대책수립
라. 각종 문화행사 개최 및 문화패의 운영
6. 홍보선전 (개정 2021. 12. 14)
가. 각종 사업 및 주요 활동사항 대내외 홍보
나. 언론사 및 출입기자 교류
다. 홍보자료집 발간
라. 각종 보도자료 배포 등
 
7. 양성평등 및 청년사업 관련 업무 (개정 2025. 02. 11)
가. 양성평등 및 청년 정책의 수립 및 대책
나. 여성 및 청년 조합원의 노조활동 참여 확대 및 교육
다. 유관여성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협조
라. 여성위원회 등 양성평등 및 청년 관련 위원회의 운영
 
② 사무처장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된 사무총국 내 인원배치 및 업무분장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14)
 
제3장 운영 및 회의
 
제6조【대표 행위】연맹을 대표하는 행위 및 대외적 의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행한다. 단, 위원장 궐위 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수석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수석 부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 1인이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다.
 
제7조【사무총국의 운영】
① 사무총국의 질서유지 및 본 규정의 합리적 운영의 권한은 사무처장에게 있다.(개정 2018. 02. 23)
② 사무처장은 업무의 운영 또는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시로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부서운영】
① 각 담당자의 일상 업무는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당해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2021. 12. 14)
② 각 담당자는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과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제시된 방침에 따라 주관 업무를 입안한다. (개정 2021. 12. 14)
③ 각 담당자는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한 사업을 진행할 시 사전에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착수한다. (개정 2021. 12. 14)
 
제9조【사무총국회의】사무처장은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각 담당자간의 업무조정을 위하여 사무총국 전체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4)
 
제4장 근무
 
제10조【근무시간】(개정 2025. 02. 11)
① 연맹의 근무 및 휴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월요일~금요일)
2. 휴게시간 : 오전 12시 ~ 오후 1시
② 사무처장은 사무처 성원이 공무, 조합업무로 인해 장시간 근무를 하거나 근무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 1항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무처 성원은 일‧가정 양립 등을 이유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시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체 근무시간 및 적용기간을 정하여 변경된 근무시간의 적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결근】사무총국 성원이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4)
 
제12조【지각⋅조퇴】
① 부득이한 지각 및 조퇴는 그 사유를 사전에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 중 외출】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할 때는 당해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총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4)
 
제14조【유급휴일】
① 연맹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일요일
2. 노동절(5월1일)
3. 법정 공휴일 (개정 2025. 02. 11)
4. 연맹 창립기념일(11.23)
5. 정부에서 임시휴일로 지정한 날
6. 연맹에서 임시휴일로 정하는 날
② 사무처장은 업무 집행상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항의 휴일을 변경하여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휴가의 절차】휴가를 사용코자 할 때는 휴가일 이전에 사무처장에게 휴가계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2021. 12. 14)
 
제16조【연차휴가】
① 사무총국 성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8. 02. 23)
② 사무처장은 성원에 대하여 부여된 연차를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원칙으로 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부여된 연차의 5개까지 차기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단, 이월된 5개 연차 이외의 미사용 연차는 자동소멸 되며, 기타 연차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개정 2021. 12. 14)
 
제17조【경조휴가 등】(개정 2025. 02. 1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경조휴가를 준다.
1. 본인 결혼 – 5일
2.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2일
3. 직계 존속의 칠순 및 팔순, 구순 - 1일
4. 배우자의 출산 – 20일(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가능)
5. 본인의 입양 - 20일
6.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 5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의 사망 - 3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9.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 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휴가 사유, 상황, 정도를 참작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1.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를 입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등으로 인한 교통의 차단
3. 기타 필요한 경우
③ 장기 근속한(10년) 사무총국 성원에 대해 그 공로를 인정하여 안식년 휴가 5일을 부여한다. (신설 2021. 12. 14)
④ 각종 휴가는 사무처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4)
 
제18조【모성보호】모성 보호를 위하여 여성 성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25. 02. 11)
1. 생리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름.
2. 출산전후휴가 :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일) 다만, 출산 후 45일(다태아인 경우 60일) 이상
3. 유산시 요양 휴가
가.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마. 임신기간이 26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4. 태아검진휴가 : 월 1회(4시간 이내)
5. 임신검진휴가 : 10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
6. 난임치료휴가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은 유급)
7. 가족돌봄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자녀돌봄의 경우 해당 직원의 자녀 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는 유급 그 외는 무급.
 
제19조【병가】사무총국 성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02. 23)
1. 5일 이내인 경우 :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사용한다. (개정 2021. 12. 14)
2. 6일 이상인 경우 :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본인을 대리하여 직상급자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3. 상병휴가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상병휴가 중 임금은 정상근무 시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20조【휴직】
① 사무총국 성원은 다음 각 호의 특별한 사고, 또는 사정이 있을 때 휴직원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02. 11)
1. 업무상 재해 - 완치될 때까지, 업무상 재해와 질병에 대한 판정은 관계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단, 희생자구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재해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
2.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요양과 입원 시 - 90일 이내(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육아휴직 - 1년 이내. 단, 한부모 등 요건 만족할 시 6개월을 추가 부여할 수 있으며, 3회 분할 사용 가능
4. 자기계발 국내외 연수 - 해당기간
5. 간병휴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심각한 질병으로 본인의 간병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으로 30일 이내. 단,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삭제) (개정 2025. 02. 11)
③ 전 항 휴직자 급여는 아래와 같다.
1.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2. 간병휴직은 90일 이내에 한해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3.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급여이전 시까지 의료비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4. 휴직자는 복귀 7일 이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의 휴직에 대해서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1항 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5. 02. 11)
 
제21조【건강관리와 사회보험 가입】
① 연맹은 사무총국 성원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무총국 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개정 2018. 02. 23)
② 사무총국 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사회보험 가입비에 대한 연맹과 사무총국 성원간 분담은 해당 사회보험의 운영법규에 따른다.(개정 2018. 02. 23)
 
제5장 인사 및 처우
 
제22조【구성 및 임면】
① 사무총국 성원의 구성은 조직파견자 및 전문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02. 23)
② 사무총국 성원 중 전문직은 연맹의 회계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02. 23)
③ 사무총국 성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개정 2018. 02. 23)
 
제23조【채용】
① 사무총국의 성원 중 전문직은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되, 공개채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직파견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02. 23)
② 사무총국의 성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채용한다.(개정 2018. 02. 23)
1. 노동운동에 대한 헌신성과 공적
2. 노동조합 활동 경력과 노조운동에 대한 이해 정도
3.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
4. 조직적인 규율성
 
제24조【제출서류】
① 사무총국 성원 중 전문직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02. 23)
1. 이력서(소정양식)
2. 기타 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사무총국 성원은 주소지, 부양가족, 기타 신상에 관한 사항 중 변동이 생기면 즉시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2. 23)
 
제25조【직급 부여, 직급 소요 년수】
① 사무총국 성원은 다음 각 호의 경력과 근무 기간을 거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8. 02. 23)
1. 실장 :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부서 유관업무 근무경력 합산 7년 이상 또는 국장 3년 이상 근무 (개정 2021. 12. 14)
2. 국장 : 상기 경력 합산 5년 이상 또는 부장 3년 이상 근무
3. 부장 : 상기 경력 합산 3년 이상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신분보장】사무총국 성원은 징계 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고, 휴직, 감봉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02. 23)
 
제27조【겸직금지】사무총국 성원은 다른 조직의 상임직책을 겸할 수 없다. 단, 조직파견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02. 23)
 
제28조【임시근무자】사무처장은 각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업무상 필요시 임시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다. 임시근무자의 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한다.
 
제29조【퇴직】사무총국 성원 중 전문직의 퇴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02. 23)
1. 의원퇴직 : 일신상 사정에 의해 퇴직코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년퇴직
가.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개정 2018. 02. 23)
나. 정년퇴직 만료일은 해당월 말일로 한다.
3. 당연퇴직 : 다음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으로 한다.
가. 본인사망
나. 정신⋅신체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다. 정해진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4. 징계면직 : 상벌 규정에 의해 해임, 파면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면직 된다.
 
제30조【임금】
① 사무총국 성원 중 전문직의 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생계비 수준이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02. 23)
② 급여액은 생계비, 근속년수, 직무능력평가 등을 감안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 01. 23)
③ 임금 및 복리후생 규칙에 따라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 02. 23.)
 
제31조【활동비】연맹은 사무총국 성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 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01. 23)
 
제32조【후생비】(삭제 2018. 02. 23)
 
제33조【퇴직금】연맹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사무총국 성원 중 전문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 02. 23.)
 
제6장 출장
 
제34조【국내출장】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시 사무총국 성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02. 23.)
② 출장 명령을 받을 때에는 출장부에 기재한 후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장이 끝난 후에는 관련사안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4.)
 
제34조의 2【국외출장】(신설 2019.01.29.)
① 위원장은 외국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받거나, 국제노동 조직의 각종회의 참석 또는 외국의 기관 및 노동단체의 초청을 받았을 시는 당해 사무총국 성원에 대한 외국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국외 출장자에 대해서는 별표 제3호에 의한 여비를 지급 하되,초청이나 타조직(기관)에서 여비 또는 기타의 비용을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4조의 3【출장수속】① 출장명령을 받을시 출장명령서(양식 제2호)에 의거 기재 후 총무실에 제출하여 사무처장 승인을 득한다. (신설 2019.01.29.)
 
제34조의 4【출장일수와 제한】(신설 2019.01.29.)
① 출장자는 모든 업무수행을 최단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출장자가 출장용무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외 방문과 출장기일을 단축 또는 연장할 경우 에는 사전 출장 명령자의 구두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사후 서면 결재 및 정산을 득한다.

제35조【출장취급 및 여비지급】
① 출장기간은 정상 근무로 취급한다.
② 출장 시 여비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해외출장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물가 및 수행사항 등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 12. 14)
 

 
(별표 제1호) 국내출장여비 (개정 2025. 2. 11)
구분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항공 선박 철도 자동차
임원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25,000 -
직원 25,000 25,000
* 상한액(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80,000원, 그 외 지역 70,000원)


(별표 제2호) 당일출장여비 (개정 2025. 2. 11)
 
행 선 지 금 액 (원)
서울시 전지역 월정액(교통보조비지급)
서울 외 지역 20,000

 
(별표 제3호) 국외여비 정액표 (개정 2025. 2. 11)
(단위:USD)
 
구분 일비 숙박비 식비 항공료
임직원 $50 실비정산 $50 실비정산
※참고사항 현지교통비포함 1일기준 호텔이용등급 3성-5성기준
(2인1실기준)
Economy기준
(단 필요시 Business)

 
제7장  문서 및 간행물, 도서처리
 
제36조【문서의 접수】
① 연맹은 각 업무별 문서 접수부를 공용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1. 12. 14)
② 모든 접수문서는 각 업무별로 구분하여 문서접수부에 기재한 후 사무처장에게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12. 14)
③ 비밀, 친전 및 인비문서는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문서의 처리】
① 문서를 인계받은 당해부서장은 신속히 처리 방안을 수립하여 기안한다.
② 문서의 기안은 특정한 양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안용지를 사용하며, 개정 또는 정정을 가했을 시는 날인한다.
③ 타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기안한다.
 
제38조【결재】
① 성안문서에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공용문서에 접수 후 문서번호를 기입한다. (개정 2021. 12. 14)
② 성안문서의 수정은 가급적 의안부서와 협의해야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최종결재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결재는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직명 밑에 날인 또는 사인을 함으로써 표시한다.
④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위원장이 결제를 할 수 없을 시 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대결로써 우선 시행하고 사후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39조【문서발송】
① 연맹은 각 업무별 문서 발송부를 공용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1. 12. 14)
② 각 업무별 담당자는 최종결재가 완료되면 문서 발송부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발송한다. (개정 2021. 12. 14)
③ 문서발송번호에는 공공과 소관부서의 첫 두글자를 머리에 기록한 후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발송이 끝난 문서는 공용문서함에 각 실별로 저장 보관한다. (개정 2021. 12. 14)
⑤ 발송을 요하지 않는 문서는 공용문서함에 등록 후 각 업무별로 저장 보관한다. (개정 2021. 12. 14)
⑥ 모든 공문은 위원장 명의로 발송한다.
 
제40조【기밀유지】직무상 지득한 기밀에 속하는 문서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외부반출 또는 사본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41조【인장】 연맹에는 다음 각 호의 인장을 비치한다.
1. 연맹인
2. 직인
3. 계인
 
제42조【문서분류】 각 부서장은 소관문서를 다음과 같이 분류․보관 한다.
1. 처분미착수 문서
2. 처리중인 문서
3. 완결된 문서
4. 각하 또는 보류된 문서
 
제43조【간행물】
① 연맹은 기관지와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② 기관지는 편집위원회에서 발간하여 편집위원회가 편집인이 되고 위원장이 발행인이 된다.
③ 교재와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부서에서 발행한다.
 
제44조【도서 및 신문】
① 연맹은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 및 자료를 구입⋅관리한다.
② 사무총국에 도서대장을 비치하고 각종 도서 및 자료의 목록을 기록하여 정리 보관한다.(개정 2018. 02. 23.)
③ 신문의 구독은 사무총국에서 부서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 지종과 구독부수를 조정, 결정한다.
 
제8장 재산관리
 
제45조【대장의 비치】연맹 재산관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연맹 재산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6조【처분】연맹의 현금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은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 양도, 대부, 출자할 수 없다.
 
제9장 포상과 징계
 
제47조【포상】
① 사무처장은 사무총국 성원 중에서 다음의 포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각 부서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8. 02. 23.)
②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별승진과 특별 승급
2. 유급휴가
3. 표창
 
제48조【징계】
① 사무총국 성원이 다음 각 호의 징계 사유를 범하였을 경우 사무처장은 그 경위를 명확히 조사하여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02. 23.)
1. 연맹의 제반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2. 연맹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3. 연맹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4. 직무태만, 무단결근(3일 이상)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23)
1. 경고
2. 감봉
3. 정직
4. 해임
5. 파면
③ 징계의 종류에 따른 처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23)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서면 경고한다.
2. 감봉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봉급을 감한다. (단, 통상임금의 1/10에 한한다)
3. 정직 :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한다.
4. 해임 :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다.
5. 파면 : 퇴직금의 1/2을 지급한다.
④ 연맹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토록 한다.
 
제49조【징계 절차】사무총국 성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02. 23.)
1.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장은 담당 사무총국 성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행한다. 징계 의결의 경우에는 해당 성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8. 02. 23.)
2. 징계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7인 이내의 임원 또는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하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한다.
3.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행할 경우에는 징계 사유, 대상자,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 의결 7일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유효하다.
5. 징계 재심기구는 중앙집행위원회로 한다.
 
제50조【징계감면】징계를 받은 자가 뚜렷이 뉘우치고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징계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직무능력평가】
① 사무총국 성원 중 전문직은 매년 12월 중 근무기간의 직무능력에 대한 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18. 02. 23.)
② 직무능력에 대한 평정은 1차 및 2차로 구분 실시하되, 1차 평정은 수석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상임부위원장이 참여하는 5인 이내의 평점심사위원회에서 평정하고, 2차 평정은 위원장이 실시한다. (개정 2021. 12. 14)
③ 직무능력에 대한 평정기준은 별지서식에 의한다.
④ 직무능력에 대한 평정결과는 급여책정 등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직무능력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07. 1. 23)
 
부 칙
 
제1조【시행】이 규정은 200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계에 따른다.
 
제3조【경과규정】이 규정의 수석부위원장의 임무는 2005년 12월 31일 까지에 한해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06. 1. 13.)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07. 1. 23.)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규약 변경일로부터 시행한다. (2018. 2. 23.)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9. 1. 29.)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21. 12. 14.)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25. 02. 11.)